美주식으로 이동한 투자자, 부동산에도 관심 보일 것

취득세 높은 韓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 없는 미국
재산세율 높지만 ‘트리플 넷’ 계약 시 임차인 부담
과세이연·상속 등 활용하면 양도세도 절감 가능
“정책 개입 많지 않아 시장원리 따라 움직여”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

“최근 국장(국내 증시)에서 미장(미국 증시)으로 이동하는 투자자가 많아진 것처럼 미국 부동산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리스크가 적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는 14일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부동산은 거래 때마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내지만,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다”며 “미국 부동산은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안정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 주택 수나 가액에 따라 세율은 1~12%까지 차등 적용된다. 거래 시 발생한다고 해서 거래세로도 불린다. 또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매년 0.4% 수준의 재산세를 낸다. 보유 주택 수와 부동산 자산 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캘리포니아주 기준 매매가의 약 1% 안팎의 재산세를 해마다 낸다. 세율이 한국보다 높지만,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 상업용 부동산은 세금·보험·수리비를 임차인이 내도록 하는 ‘트리플 넷’ 방식의 계약을 맺을 경우 임차인이 재산세를 부담한다.

어 대표는 “미국에는 양도세 이연 제도가 있어서 주택을 매각해 시세 차익이 생기더라도 180일 이내에 새 물건을 찾아 고스란히 재투자하면 양도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미국에는 부동산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도 거래 때마다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상속 제도를 활용하기에도 미국이 유리하다. 어 대표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한 사람당 1361만달러, 부모 모두에게 받을 경우 2722만달러(약 365억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자녀가 상속받을 때 기존에 내지 않았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이연분은 사라지고, 현재 가치로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 돼 한국에 비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며 “미국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금리 등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어 대표는 오는 27~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재산세 없는 미국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미국 부동산 투자 성공 전략과 현지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이번 집코노미 박람회의 주제는 “달라지는 교통·변하는 정책, 부동산 재테크 전략”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올해 가을 유망 분양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박람회 부대 행사인 집코노미 콘서트에는 내로라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해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교통 전망 등을 짚어준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집코노미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322821

2024-10-10T23:42:59-07:00September 15, 202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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